라벨이 간이과세자인 게시물 표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홈택스 자진발급 방법

이미지
간이과세자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VAT 포함)의 현금성 거래를 했다면, 상대방의 요청과 무관하게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상대방 정보를 모를 때는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20% 피해를 방지하세요. 저도 초기에는 "나는 간이과세자니까 소액은 요청받을 때만 발급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산세 고지서를 받고 정말 당황했거든요. 고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려고 국세청에 직접 거래 증빙을 넣으면서, 제가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미발급 신고'로 잡혔던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산세를 물기 전에, 오늘 알려드리는 자진발급 습관을 꼭 익혀두세요. 목차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 5일 이내 자진발급 절차와 방법 가산세 및 세무 조사 피하는 핵심 팁 자주 묻는 질문(FAQ)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 많은 분이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라 의무에서 자유롭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매출 규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 핵심 내용 의무 대상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성 거래 발급 기한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미발급 페널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1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