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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및 선거일 휴무 근로계약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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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무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를 명시했다면 약정휴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가산 수당(50% 추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데 선거일이나 대체 공휴일만 되면 혼란스러우셨죠? "법적으로는 안 쉬어도 된다던데, 우리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쉰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럴 때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하시면 정말 난감하실 겁니다. 제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계약의 원리를 짚어드릴게요. 목차 1.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법적 지위 2.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이 명시된 경우 3. 선거일 공민권 행사와 투표 시간 보장 4. 휴일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될까? 5. 자주 묻는 질문(FAQ) 1.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법적 지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무 보장 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는 공휴일에 쉬어야 할 의무도,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근로계약의 자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과 근로자가 맺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이 명시된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약정휴일'이 됩니다. 즉, 법적 의무와 무관하게 사적 자치의 원...